1. 관할지; 계약의 성립. 이 구매 약관(이하 “본 약관”)은 회사, 그 자회사, 계열사, 승계인, 및 양수인(이하 “구매자”)이 본 약관, 본 약관에 첨부된 구매자의 문서, 그리고 판매자에게 본 약관을 참조하거나 본 약관의 적용을 지시하는 구매자의 통신 문서(이하 총칭하여, “계약 문서”)에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를 구매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본 약관의 목적상, 관할지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하 “관할지”)로 한다. 본 약관과 다른 계약 문서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한다. “판매자”는 계약 문서에 특정된 상품의 판매 상인이다. 구매자는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아니다. 판매자는 다음 중 어느 것이든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문서의 조항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a) 계약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b) 구매자에게 계약 문서에 대한 서면 승낙서를 송부함으로써; (c) 계약 문서를 수령한 이후 상품에 관하여 구매자와 소통하거나, 상품에 대하여 이행을 개시함으로써; (d) 계약 문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상품에 관한 통신 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e) 상품의 일부를 인도함으로써; (f) 상품의 일부에 대한 대금을 수락함으로써; (g) 어떤 다른 방식으로 판매자의 계약 문서 승낙을 명시함으로써. 구매자는 판매자가 승낙하기 전에 언제든지 상품 구매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 판매자가 승낙하는 즉시, 판매자는 계약 문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상품을 판매 및 인도하기로 취소 불가능하게 동의하는 것이다. 구매자는 이로써 구매자 계약 문서의 조항과 모순되거나 동 조항에 추가되는, 확인서 또는 기타 문서의 조항 그리고 모든 상거래 관행 또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약관을 반대하고 거부하며(이러한 모순 또는 추가 조항은 이로써 본 계약에서 제외됨), 구매자의 제안과 의무는 판매자의 본 약관의 승낙을 명확히 조건으로 한다. 계약 문서는 상품에 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계약(이하 “본 계약”)이며, 구매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본 계약에서, “포함”은 “제한 없이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변경, 취소. 구매자는 언제든지 상품 변경을 지시할 수 있거나, 판매자로 하여금 상품 변경을 하게 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사, 시험 또는 품질 관리와 같은 사안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범위를 변경하게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지체 없이 그러한 변경을 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가격 또는 이행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가 자신이 지시할 수 있는 형식과 세부 사항을 갖춘 문서를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후 그 차이를 공평하게 조정해야 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변경도 본 제2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구매자의 기타 권리 외에도,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판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 즉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다음 금액을 중복 없이 지급해야 한다: (a) 계약 문서에 따라 완성 및 인도되었으며 이전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모든 상품에 대한 계약 가격, 그리고 (b) 본 계약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데 판매자가 발생시킨 재공품 및 원자재의 실제 비용 중 그 금액이 합리적이며 본 계약의 종료된 부분에 적절하게 할당될 수 있는 범위의 비용 (단, 판매자가 당해 재공품 또는 원자재를 구매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한함), 다만, 구매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판매자가 사용하거나 판매한 상품 또는 자재의 합리적 가치 또는 비용(둘 중 더 높은 금액)의 총액과 손상되거나 파손된 상품 또는 자재의 비용은 상기 비용에서 차감한다.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명확히 인가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자가 제작하거나 조달한 완제품, 서비스, 재공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판매자의 통상 재고에 속하거나 시장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미인도 상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따른 대금 지급액은 종료일 현재 미인도된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해야 하는 총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예상 이익 손실, 미흡수된 간접비, 클레임에 대한 이자, 제품 개발 및 엔지니어링 비용, 시설 및 장비 재배치 비용 또는 임차료, 미상각 감가상각비, 또는 일반 관리 부담금에 대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판매자 하청업체의 클레임으로 인해, 지급할 책임이 없다. 종료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매자는, 구매자의 감사를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 자료와 함께, 구매자에게 종합적인 종료 클레임을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구매자가 요청하는 보충 및 증빙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은 판매자의 종료 클레임과 관련된 장부, 기록, 시설, 작업, 자재, 재고 및 기타 항목을 감사하고 조사할 권리를 갖는다.
3. 가격. 상품의 가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구매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며,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외국세, 연방세, 주세 및 지방세 (구매자가 해당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판매세만 제외), 관세, 수입세, 운송비, 포장비, 포장재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구매자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이자 또는 금융 비용을 포함하는, 가격 인상 또는 추가 비용은 효력이 없으며, 구매자가 가격 인상이나 추가 비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동의를 해 준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 문서에 따른 모든 금액은 관할지의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4. 보증. 판매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a) 판매자는 재정적으로 지급 능력이 있다; (b) 판매자는 상품을 제공할 권한/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c) 판매자는 상품에 대해 시장성 있는 소유권과 상품을 양도할 권리를 보유한다; (d) 상품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담보권 및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e) 상품은 어떠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유사한 지식재산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제공했거나 구매자가 달리 가질 수 있는 기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외에도, 판매자는 모든 상품이, 구매자가 달리 명시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신품이며 1급 품질이고, 상품성을 갖추며, 구매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하고, 잠재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재료, 작업기량, 제조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없으며, 계약 문서, 판매자의 카탈로그 제품 브로셔, 및 상품의 기타 표현, 묘사, 샘플, 및 모델에 명시된 사양 및 설명 중 더 엄격한 것에 엄격히 적합하고, 업계의 최고 기준을 충족하며, 적절하게 담겨, 포장되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을 것임을 구매자에게 납품(또는 교체)한 날짜 이후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 동안 명시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 모든 보증은 구매자와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검사, 인도, 승낙, 및 대금 지급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판매자는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자의 공급업체의 모든 보증을, 전부, 그리고 무상으로, 구매자에게 양도해야 하고 그러한 양도된 보증을 상품과 함께 인도해야 한다. 판매자는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본 계약 위반, 과실, 중과실 또는 인적 부상(사망 포함), 재산 손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기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비용, 클레임, 또는 요구(변호사 수임료 및 컨설턴트 수수료 및 비용 포함)에 대해 구매자를 면책해 주고, 방어해 주며, 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손실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방식으로 판매자, 구매자 또는 제3자에 끼친 손해가 포함되고, 이러한 손해에는,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및 징벌적 손해가 포함된다. 다만 구매자의 단독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한 클레임이 구매자에게 제기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당해 클레임을 통지해야 하고,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소송 방어와 관련된 지원을, 판매자의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면책 범위에 해당하는 클레임 또는 소송의 방어 또는 합의를, 모두 판매자의 비용으로, 통제할 권리를 갖지만 통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판매자는 자신의 단독 비용으로 그러한 소송 방어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구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선임한 도우미 변호사를 소송 방어에 참여시킬 수 있다.
5. 인도. 상품의 인도 날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구매자가 확인한 바에 따른다. 구매자는 상품의 부분 또는 초과 인도를 전부 또는 일부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계약 문서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a) 모든 상품 인도는 구매자가 선택한 운송업체를 사용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Incoterms 2000”에 정의된 바에 따름) DDP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b) 소유권 및 손실 위험은 상품이 DDP 인도 지점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된 후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본 계약의 이행에서 시간은 본질적 요소이다. 판매자는 상품, 구매자를 대신하여 보관 중인 모든 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판매자의 계약 이행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기타 모든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상품, 재산 및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그러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일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매자의 요청 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당해 보험의 증거가 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구매자를 당해 보험의 추가 지정 피보험자로 지정해야 한다. 각 상품 선적에는 포장 명세서가 딸려 있어야 한다.
6. 검사. 구매자는 상품의 가공, 사용 또는 재판매 전에 상품을 검사하거나 시험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의무는 없으며, 상품을 가공, 사용 또는 재판매를 한다고 해서 클레임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해야 한다. 상품의 결함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통지는, 당해 결함을 구매자가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통지를 한 경우 적시에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상품에 대해 대금 지급을 한다고 해서 당해 상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해야 한다. 상품이 제4조의 보증 중 어떠한 것에도 부합하지 못하면, 구매자가 당해 상품을 수락했더라도, 이는 구매자에 대한 상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부적합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구매자는 이러한 이유로 수락을 철회할 수 있고, 그러한 수락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유도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a) 그러한 부적합이 치유될 것이라는 합리적 가정하에 수락하였는데 합리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구매자가 수락 이전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또는 부적합이 없다는 판매자의 확언이 있어서, 그러한 부적합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7. 대금 지급.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계약 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대금 지급은 구매자가 모든 상품과 이에 대한 모든 송장을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급한 각 대금을 당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대상 송장에 적용해야 한다.
8. 준법. 판매자는, 고용 및 차별에 관한 모든 해당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외국, 연방, 주 및 지방의 법, 규칙, 규정, 규약 및 조례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세관 통관 또는 기타 수입 또는 수출 의무를 포함하여 정부 공무원의 모든 검사 및 승인을 준비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 대리인에게 사례금, 선물, 대가, 또는 금품은 어떤 것도 제안도 하거나 제공도 하지 아니해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담당자에게 그 사람이 본 계약 조항을 집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사례금, 선물, 대가, 또는 금품은 어떤 것도 제안도 하거나 제공도 하지 아니해야 한다. 구매자는 최고의 법적 및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9. 구제책. 계약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와 판매자는 오직 해당 법에서 규정된 권리 및 구제책만을 가진다; 다만, 상품 또는 그 일부가 계약 문서에 따라 또는 계약 문서에 명시된 인도 날짜까지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가 계약 문서 중 어느 것이든 엄격히 지키지 못하거나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수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다음 구제책 중 한 가지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a) 본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것; (b) 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퇴짜 놓고,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자에게 반품하여 판매자로부터 즉시 전액 환불을 받는 것; (c) 판매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상품의 추가 인도를 수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d) 입었을 수 있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 여기에는 결과적 손실이나 손해(제3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 또는 면책에 대한 클레임 포함), 구매자가 수락한 부적합 상품의 가치 차액, 또는 상품의 공급이나 구매자의 상품 사용 또는 재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손실, 이익 손실, 또는 계약 손실이 포함된다. 계약 문서의 상반되는 조항이나, 서면이든 또는 구두이든, 기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달리,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 손실 또는 무엇이든 부상을 포함한, 손실, 손해, 또는 부상으로부터 또는 그에 대해 다른 개인, 회사 또는 당사자를 면책해 주거나, 방어해 주거나, 구제해 주거나 해가 없도록 해 줄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는 그러한 부담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라고 칭하는 표현과 상관없다. 계약 문서의 어떠한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관할지의 해당 소멸시효 법규에 규정된 제한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10. 분쟁 해결.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당해 중재일에 유효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 규칙에 따라 관할지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되어야 하며, 중재인(들)이 내린 판정에 대한 판결은 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에서 내릴 수 있다. 중재 절차,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문서, 소송서류 및 중재 판정문은 관할지의 공식 언어로 진행되고 작성된다. 중재 판정문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통화로 기재되어야 하거나, 당해 통화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할지의 통화로 기재되어야 하고, 판정의 이유가 판정문에 기재되어야 한다. 중재인(들)은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수수료와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구매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구매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로써 상기 소송에 대해 관할지 내 법원의 관할권에 취소 불능으로 복종한다. 상기 조항에 따라 구매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어떠한 반소도 그 소송에서 제기하지 아니해야 한다.
11. 비밀유지. 구매자는 본 계약의 협상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기술 정보 또는 사업 정보를 판매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판매자는 모든 그러한 정보는 물론, 구매자의 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 또는 본 계약의 존재 및 약관 등, 본 계약과 관련된 기타 모든 정보도 비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판매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그러한 정보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목적으로도 공개하지도, 사용하지도 아니해야 하고, 판매자는 자신이 비밀이라고 간주하는 판매자 자신의 어떠한 정보도 구매자에게 공개하지도 아니해야 한다.
12. 준거법 국내 판매의 경우, 관할지의 법이, 법의 충돌 원칙에 상관없이, 본 계약 및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국제 판매의 경우,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하 “판매 협약”)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계약에서 제한된 바에 따라,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본 약관을 포함하는, 본 계약의 조항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기 판매 협약의 조항 간에 불일치 또는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조항이 적용되고 우선한다. 그러한 불일치 또는 충돌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조항은 상기 판매 협약 제6조의 의미 내에서 상기 판매 협약의 조항을 폄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계약에서 또는 상기 판매 협약의 적용에 의해 명백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법의 충돌 원칙에 상관없이, 관할지 국내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상기 판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 판매의 경우, 법의 충돌 원칙에 상관없이, 관할지의 국내법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13. 통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지 및 유사한 통신은 관할지의 공식 언어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14. 양도 및 위임.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의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법의 운용을 통해서든 또는 달리, 본 계약을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어떠한 의무도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러한 동의 없이 시도된 모든 이전, 양도 또는 하도급은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당해 당사자의 허가된 양수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당해 당사자의 허가된 양수인이 집행할 수 없다. 독점금지/경쟁법 위반은 궁극적으로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로써 상품(모든 관련 원자재, 부품 및 서비스 포함)과 관련하여 외국, 연방 및/또는 주의 독점금지/경쟁법에 따라 판매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현재 및 미래의 클레임을 구매자에게 취소 불가능하게 양도한다. 판매자는 그러한 잠재적 클레임을 알게 되는 즉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당해 클레임이 구매자에게 양도되었음을 모든 관련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5. 불가항력. 판매자는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불가항력 사건”)로 인해 계약 문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판매자는 경제적 어려움, 시장 상황의 변화, 자금 부족, 장비, 자재 또는 용품의 부재 또는 비용 증가, 또는 노동 쟁의로 인해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주장되는 불가항력 사건에 대해 구매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주장되는 불가항력 사건의 결과로, 구매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a)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거나; (b) 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퇴짜 놓고,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자에게 반품하여 판매자로부터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거나; (c) 판매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상품의 추가 인도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
16. 지적 재산권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라 자신이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문서 또는 재산에 속한 특허권, 노하우, 영업 비밀,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상품을 생산 및 공급할 목적으로만 구매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b) 상품이 실험적이거나, 맞춤 생산되거나 구매자를 위해 개발된 경우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춘 모든 독창적인 저작물 또는 예술 작품 포함).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구상되거나, 개발되거나 최초로 실행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은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취소 불가능하게 양도되며, 판매자는 그러한 양도를 문서화하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서명하여 작성하게 하고 구매자가 그러한 이익을 완성하는 것을 돕는 데 동의하며 (구매자는 이러한 이익 완성을 돕는 데 발생하는 판매자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함), 그리고, (c)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되고, 판매자의 지적 재산권 없이는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대체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득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대체 상품을 구득하고, 사용하며, 판매하기 위해 판매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 없는 권리 및 라이선스를 갖는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의 이름,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17. 일반 조항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및 구제책은 해당 법에 따른 모든 기타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되며, 이 모든 권리 및 구제책은 배타적이지 않고 누적적이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어느 당사자의 포기는 후속 채무 불이행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무효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