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약관

판매자 약관

1. 관할지; 계약의 성립. 본 약관의 목적상, 관할지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하 “관할지”)로 한다. 본 약관 및 이에 첨부된 Sage Automotive Interiors, Inc.(이하 “판매자”)의 문서, 그리고 본 문서의 앞면에 기재된 사람 또는 법인(이하 “구매자”)에게 보냈거나 본 약관을 포함하는 판매자의 기타 서면 또는 전자 통신문은 총체적으로 “계약 문서”를 구성하며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한다), 계약 문서는 계약 문서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의 판매를 규율한다.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승낙을 표명함으로써, 본 약관을 포함한 계약 문서의 조항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1. 계약 문서에 서명하고 판매자에게 반환하여;
  2. 계약 문서에 대한 서면 승인서를 판매자에게 송부하여;
  3. 계약 문서를 수령한 후 판매자에게 상품의 제조, 분류, 또는 인도(청구 및 보관 지시 포함)에 관한 구매 주문을 하거나 지시를 하여;
  4. 계약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류 중인 구매 주문을 취소하지 못하여;
  5. 상품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를 수락하여;
  6. 상품 전부 또는 일부의 대금을 지급하여; 또는
  7. 어떤 다른 방식으로 구매자의 계약 문서의 승낙을 명시하여.

판매자는 구매자의 승낙 전에 언제든지 상품 판매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 승낙하는 즉시, 구매자는 계약 문서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기로 취소 불가능하게 동의하고 확약하는 바이다. 판매자는 이로써 판매자의 계약 문서 조항과 불일치하거나, 동 조항에 추가되거나, 동 조항을 수정하거나, 동 조항과 모순되는 구매 주문서 또는 기타 문서의 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동 조항을 거부하고 (이러한 불일치, 추가, 수정 또는 모순 조항은 이로써 계약에서 제외된다), 판매자의 제안 및 의무는 구매자가 본 약관을 승낙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조건으로 한다. 계약 문서는 상품에 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계약(이하 “본 계약”)이며, 판매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이전의 또는 기타 동시의 제안, 견적, 진술, 예측, 샘플, 모델, 사양, 거래 과정 또는 거래 관행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본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서, “포함”은 “제한 없이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대금 지급.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송장 대금은 송장 발행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관할지 내 판매자의 사무소에서, 관할지의 공식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대금 지급금은 상계, 할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제외), 또는 계약 가격의 감액 없이, 환율 또는 환전에 대한 공제 없이, 그리고 또한 정부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이나 관세에 대한 공제 없이 지불 기일이 된 것이고 지불해야 한다. 구매자로부터 또는 구매자의 지불로 받은 대금 지급금은, 당해 지급금을 지칭하거나 수반하는 구매자의 진술에 상관없이, 판매자의 장부 및 기록에 의해 나타나는, 구매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판매자가 수락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다.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지급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은 대금 지급금에 대해 각각의 월 기간 또는 그 기간의 일부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연체료율은 다음 중 더 낮은 비율로 한다.

  1. 송장 발행일에 시행 중인, Citibank가 고시한 우대 금리의 125% (또는 당해 금리가 그때 고시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선택한 관할지 내 다른 은행의 우대 금리의 125%), 그리고
  2. 관할지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

구매자가 지급 기한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자는 선불을 허용할 수 있다; 즉, 구매자는 당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송장 발행일에 시행 중인 Citibank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지급금에 대한 선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판매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구매자에게 부여된 기간과 금액에 대한 신용 조건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 또는 인도 포함)의 조건으로서, 판매자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구매자에게

  1. 미지급 계약 금액(구매자에게 청구될 모든 관련 운송비, 보관료 및 기타 비용 포함)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또는
  2. 당해 미지급 계약금액에 대해 판매자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 불능 상업용 신용장을 개설하고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신용장은 일람불 지급방식이어야 하며, 판매자의 단독 재량으로, 판매자에게 만족스러운 은행이나 은행들이 판매자가 만족할 만한 형식으로 발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당해 신용장의 약관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사양 또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는 양도 가능성, 부분 인도, 환적, 및 효력이 상실된 서류의 승낙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다. 구매자는 각 신용장의 발행, 확인 및 수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행 수수료 포함)을 전액 부담하고 지불해야 한다. 당해 신용장의 개설 또는 확인이 되었다고 해서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3. 채무 불이행. 다음 경우 중 어느 것이든 발생하는 즉시 구매자는 본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본 계약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1. 구매자가 판매자와 체결한 본 계약 또는 다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그 위반이나 불이행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2.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요구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3. 구매자가 상품의 분할 불입금에 대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적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4. 구매자가 분할 불입하는 무결함 상품을 분류하거나, 명기하거나, 수락하지 못한 경우;
  5. 구매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채권자 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일반 양도를 하는 경우; 또는
  6. 구매자에 대하여 파산, 지급불능, 구조조정, 정리 또는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단, 비자발적 절차인 경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구매자의 채무 불이행 발생 시, 판매자는, 해당 법에 따른 기타 권리 및 구제책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 및 구제책 중 한 가지 이상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 권리 및 구제책은 누적적인 것이고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도된 것이다:

  1. 구매자와 체결한 본 계약(보증 포함) 또는 기타 계약의 일부를 취소함 (구매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2.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 선적을 연기함;
  3.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 모든 미지급 송장 대금은 즉시 지불 기일이 된 것이고 지불해야 한다고 선언함;
  4.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운송 중이거나 구매자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자의 단독 위험과 비용으로 즉시 회수함;
  5. 판매자가 본 계약의 이행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최대 계약 금액 전액을 청구함 그리고
  6.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공급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본 계약을 위해 공급된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매 또는 사적 판매 방식으로 재판매함, 당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비용은 구매자가 책임짐.

4. 소유권 유보.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매자에게 인도된 모든 상품은 계속 판매자의 재산이거나, 그와 같이 유지된 소유권이 해당 법에 따라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할 수 있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이 구매자로부터 당해 대금을 전액 수령할 때까지 당해 상품에 대한 담보권 및 유치권을 보유하고 유지한다. 구매자는 그러한 사태로 인해, 판매자가 인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전액 받지 못한 모든 상품은 (이 경우 판매자가 그에 따라 그 권리를 보유함)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유보 권리를 공시하는 눈에 띄는 표지판으로 표시된 별도의 별개 장소에 보관하게 되고, 당해 상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보유하는 권리에 불구하고, 구매자가 상품에 대한 모든 손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 상품에 대한 전체 교체 비용 보험을, 구매자의 단독 비용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 보험에서 판매자가 손실 수익자 및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상품 중 어떠한 것이든 그에 대해 보유하는 권리에 불구하고, 구매자는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한 이후 당해 상품과 관련된 모든 세금, 창고 또는 보관 비용, 운송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이나 책임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고 부담한다. 구매자는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보유 권리를 완전하게 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문서를 서명하여 작성하기로 동의하며, 아니면 대안적으로,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명 없이 본 계약서 또는 그에 대한 각서나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5. 인도; 청구 및 보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판매자의 상품 인도는 INCOTERMS 2000 기준 공장인도 조건으로 하는 한편, 손실 및 손상 위험은, 해당 법에 따른 판매자의 권리를 전제로 하여, 당해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되는 상품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구매자의 부담으로 보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는 인도 전에 송장을 발행할 수 있는 한편, 손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당해 송장 발행일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구매자는 모든 보험, 운임, 및 인도 비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 금액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구매한 상품의 상업적 단위 1개, 그 중 더 큰 값의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는 수량의 상품 인도는 계약 금액 상품의 완전한 인도로 간주되며, 대금은 실제 인도된 수량에 대해 지급되어야 된다. 인도는,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분할하여 할 수 있으며, 분할 인도는 구매자가 수락하고 계약 가격 및 약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인도일은 판매자의 선의의 선적 예상일이며 보장되지 않는다. 송장이 발행되고 어떠한 사유로든 어떤 장소에 보관된 상품은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관되며, 판매자는 통용되는 요율로 보험 및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한정 보증 제7조를 전제로 하여, 1등급으로 판매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보증하며 동 상품이 당해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표준 품질의 상품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2등급(Seconds)”, “장기 재고(Aged)”, “비표준 품질(Off-Quality)” 또는 “단종 품목(Discontinued Lines)”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판매된 모든 기타 상품은 “있는 그대로(AS IS)” 판매된다. 판매자는 상품의 인화성 특성에 대하여, 또는 상품이나, 상품을 포함하거나 합체한 어떠한 품목, 물품 또는 제품이 해당 인화성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에 부합하거나, 그에 대한 적합성 시험을 거쳤다는 점에 대하여,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내용을 넘어서는 어떠한 진술 또는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구매자가 상품 인도 전에 본 계약에서 인화성 및 시험에 대한 명시적 보증을 받아 내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상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면제된다. 구매자는 후속 마감 처리, 복합구조물에서의 사용, 또는 상품의 기타 변경이 상품의 인화성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상품이 발화될 수 있으므로 열원 또는 화염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판매자가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정 보증을 제외하고,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에 대한 보증, 또는 견본, 모델, 사양에 근거한 보증을 포함하는, 모든 기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은 명시적으로 부인된다. 구매자는 상품 사용과 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본 계약과 개인, 가족 또는 가정용 목적을 위해 판매된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된 명시적 서면 보증이 충돌하는 경우, 당해 서면 보증이 우선한다. 구매자는 자신이 본 계약에 따라 판매된 상품의 취급, 보관, 점유 또는 사용을 위한 모든 라벨 지침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구매자는 자신이 판매자를 판매자 측의 과실, 중과실, 무모함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판매자가 이 보증의 약관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는 인적 부상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모든 클레임(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부터 면책해 주고 해를 입히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7. 책임의 제한. 판매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본 계약 또는 상품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어떤 식으로도 그와 관련된 여하한 모든 종류의 클레임(과실 포함)에 근거하여 구매자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당해 클레임이 제기된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계약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제3자가 입은 특별 손해,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삼중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사용 손실, 이익 손실, 영업권 손실, 지연 인도, 미인도, 결함 상태 또는 상품 사용으로 인한 손해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이 그러한 책임을 요구하는 인적 부상 또는 재산 피해의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한다. 판매자가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적 조언 또는 지원 및 그 결과는 구매자의 단독 위험과 비용으로 제공된다.

8. 결함 및 클레임. 구매자는 상품 수령 후 그리고 사용 또는 재판매 전 10일 이내에 상품을 검사하고 시험하여야 하며, 주장된 어떠한 부적합도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매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은 본 계약에 부합함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종류, 성질, 또는 서술이든 모든 클레임은 서면으로 제기되지 않는 한 금지되고 포기된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다음 기간 내에 구매자의 서면 및 상술 클레임을 수령하지 않는 한, 상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반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고, 구매자는 상품의 부적합성에 근거하거나 클레임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상실하고 포기한다:

  1. 잠재적 결함에 대한 클레임을 제외한 모든 클레임의 경우, 상품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 또는
  2. 잠재적 결함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 상품 수령 후 90일 이내; 단, 어떠한 경우에도 상품이 염색, 마감, 절단, 가공, 변형되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달리 변경된 후에는 어떠한 클레임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클레임이 제기된 상품에 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는 당해 상품을 판매자 비용 없이 판매자가 지정한 지점에 갖다 놓아 두어야 한다(그렇게 하지 못하면 상품을 수락하고 결함에 대한 모든 클레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매자가 결함 클레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단독 재량 및 선택에 따라,

  1. 결함 있는 상품을 교체하거나,
  2. 결함 있는 상품을 수리하거나,
  3. 결함 있는 상품의 반품을 수락하고 구매자에게 그에 대한 구매가를 환불하거나, 유효한 클레임*에 대해 크레딧 메모를 발급하거나,
  4. 구매자에게 계약상 예정된 인도일 기준의 적합한 상품의 가치와 실제 인도된 상품의 가치의 차액을 지급한다.

상기 조치는 본 계약에 따른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배타적 구제책이 된다.

9. 특허권 침해. 판매자가 상품을 인도한다고 해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구매자에게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의거한 라이선스나 기타 권리를 허여하는 것도 아니고,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권한을 허여하는 것도 아니다. 판매자가 인도한 형태의 상품이 구매자 국가에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관할 법원이 판명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그에 대해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자신의 선택과 재량으로, 구매자를 위해 구매자의 국가에서 상품을 (판매자가 인도한 형태로)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수매하거나, 침해 주장 상품을 비침해 상품으로 교체하거나, 침해 주장 상품의 반품을 수락하고 구매자가 지불한 구매가를 환불한다. 상기 조치는 특허권 침해 클레임에 대한 판매자의 전체 책임을 명시한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생산되거나 수정된 상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클레임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에 대해 그리고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자가 사용한 상호, 상표, 기호, 물질 함량 식별, 또는 기타 라벨링의 침해 또는 오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판매자를 면책해 주고 방어해 주며 해가 없도록 해 준다. 구매자가 상품을 자사 제품 또는 제3자의 제품에 통합하거나 타자로 하여금 통합하도록 하는 경우, 판매자는 당해 통합의 결과로 발생하고 그 상품의 사용 또는 당해 상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또는 판매 제안에 따른 특허권, 등록된 디자인, 상표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제3자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침해에 대한 제3자 클레임에 대한 당해 책임이 해당 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고 구매자가 포기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피해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정부 당국의 규정, 명령 또는 지시의 준수, 천재지변, 전쟁(선포 여부 불문), 테러 행위, 타방 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민간 또는 군 당국의 행위, 화재, 전염병, 홍수, 대재앙, 파업, 공장 또는 항구 폐쇄, 직장 폐쇄, 폭동, 배급제, 자재 부족,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가 통상적인 조달처로부터 필요한 노동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구매자의 지급 의무(확인된 신용장 개설에 대한 의무 포함)의 이행 지연은 어떠한 상기 사유 때문에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상기 사유로 인해 면책된 지연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당사자에게 그에 대해 통지하고, 동시에, 또는 그러한 통지 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에 수정된 이행 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한 면책된 지연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의 이행 시간은 지연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상실한 시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한 거래가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확인 은행 또는 발행 은행이 판매자로부터 지연 통지서 사본을 수령하는 것이 구매자가 상기 은행에게 신용장을 신용장의 선적 기간 및 만기일을 상기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연장하도록 변경하라는 지시로서 작동한다는 것이 신용장에 규정된다.

11. 가격. 모든 가격은 해당 수입 관세 및 관세, 세관 수수료, 수출 허가 수수료, 또는 수입세나 수출세, 연방, 주, 지방의 판매세, 사용세, 재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또는 공적 부과금이 제외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모두 구매자의 단독 책임이다. 구매자가 계약 문서를 승낙하기 전에, 판매자는 통지 없이 어떠한 가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승낙 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최소 15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인도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의 유일한 구제책은 그러한 가격 변경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 그 변경 발효일 이전에 판매자에게 제공되고 판매자가 받은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이다. 판매자가 법, 정부의 법령, 명령, 또는 규정에 따라 가격을 변경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준거법 국내 판매의 경우, 관할지의 법이, 법의 충돌 원칙에 상관없이, 본 계약 및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국제 판매의 경우,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하 “판매 협약”)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계약에서 제한된 바에 따라,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본 약관을 포함하는, 본 계약의 조항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기 판매 협약의 조항 간에 불일치 또는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조항이 적용되고 우선한다. 그러한 불일치 또는 충돌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조항은 상기 판매 협약 제6조의 의미 내에서 상기 판매 협약의 조항을 폄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상기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상기 판매 협약의 다음 조항들은 이로써 본 계약에서 제외된다: 제8조(3)항, 제9조, 제11조, 제16조(2)항, 제39조(2)항, 제44조, 제46조, 제50조, 제84조(1)항. 본 계약에서 또는 상기 판매 협약의 적용에 의해 명백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법의 충돌 원칙에 상관없이, 관할지 국내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상기 판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 판매의 경우, 법의 충돌 원칙에 상관없이, 관할지의 국내법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국제 상품 판매의 시효 기간에 관한 협약은 이로써 배제되며 본 계약 또는 상품의 판매나 구매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어떠한 클레임도 규율하지 아니한다.

13. 분쟁 해결.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또는 상품의 판매, 사용 또는 구매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당해 중재일에 유효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 규칙에 따라 관할지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되어야 하며, 중재인(들)이 내린 판정에 대한 판결은 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에서 내릴 수 있다. 중재 절차,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문서, 소송서류 및 중재 판정문은 관할지의 공식 언어로 진행되고 작성된다. 중재 판정문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통화로 기재되어야 하거나, 당해 통화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할지의 통화로 기재되어야 하고, 판정의 이유가 판정문에 기재되어야 한다. 중재인(들)은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수수료와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아무것이든 반대 조항이 본 계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클레임이 제기된 위반이 발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구매자가 중재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종류, 성질, 또는 서술이든 구매자의 어떤 클레임도 금지되고 포기되며, 어떠한 종류이든 어떤 소송 절차도 개시할 수 없다.
  2. 판매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액에 대한 판매자의 클레임,
    2. 본 계약의 중재 합의를 집행하거나 중재인(들)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판매자의 클레임;
    3. 구매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위에 명시된 시효 기간의 판매자의 집행; 또는 판매자의 권리 또는 재산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해를 방지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한 금지 명령 구제 또는 임시 조치에 대한 판매자의 클레임.

구매자는 이로써 상기 소송에 대해 관할지 내 법원의 관할권에 취소 불능으로 복종한다. 상기 조항에 따라 판매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어떠한 반소도 그 소송에서 제기하지 아니해야 한다.

14. 양도 및 위임.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의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법의 운용을 통해서든 또는 달리, 본 계약을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러한 동의 없이 시도된 모든 이전 또는 양도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당해 당사자의 허가된 양수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당해 당사자의 허가된 양수인이 집행할 수 없다.

15. 통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지서 및 이와 유사한 통신문은 영어 또는 관할지의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할지의 우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제1종, 선납, 등기 우편 또는 평판이 좋은 특송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16. 기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및 구제책은 해당 법에 따른 모든 기타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되며, 이 모든 권리 및 구제책은 배타적이지 않고 누적적이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어느 당사자의 포기는 후속 채무 불이행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무효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매자가 계약 문서를 승낙하는 것은 구매자가 구매자의 국가에서 상품의 선적, 수입, 인도 또는 사용, 그리고 판매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통화로 또는 지급 통화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할지의 통화로 지불해야 하는 계약 가격 및 모든 기타 금액의 지불에 대해 구매자의 국가의 정부 당국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승인, 라이선스 및 허가를 취득했다는 구매자의 진술 및 보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확약으로서, 모든 그러한 승인, 라이선스 및 허가를 얻었다는 확약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 구매자가 실패하였거나 지연한 것에 대해,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책임 이행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의 그러한 실패나 지연으로 인해 판매자가 입은 모든 손해,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 판매자에게 즉시 변상해 주고 면책해 주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법에 따라 정보 공개가 요구되거나 본 계약에 포함된 정보가 당사자의 행위나 부작위 없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계약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 해석상 충돌 또는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영문 버전의 조항이 우선하며 적용된다.

* 사용되지 않은 크레딧 메모는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된다.